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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17 2014고단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5. 01:30경 울산 중구 B 소재 피해자 C (41세) 운영의 ‘D’ 주점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자 운영의 E게임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낫(자루길이 : 35cm, 낫길이 : 20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나는 사이코 패스다. 목 내봐라.”라고 말하며 위협하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든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흉기를 미리 준비하였다는 점에서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부양할 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