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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9 2015나634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알루미늄판넬의 설치 및 시공업을 영위하는 자이나, 실질적인 운영자는 원고의 남편인 F이고, 피고는 토목,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피고의 대표이사는 G이나 실질적인 운영은 G의 아버지인 H가 하고 있다.

나. 피고는 디와이 주식회사로부터 D공사 중 금속 및 창호공사를 하도급받았고, 그 중 알루미늄판넬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2. 7.경 원고와 사이에 공사기간은 2012. 6. 1.부터 2012. 9. 20.까지, 공사대금은 다음과 같이 정하여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금액 : 68,864,000원(부가가치세 별도) 1) 알루미늄 판넬(A.L SHEET) 공급금액 : ㎡당 26,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현 설계 내역서 면적(평판곡판 포함) 2,152㎡ 실 계약금액 : 2,152㎡ × 26,000원 = 55,952,000원 2) 구조용 코킹 공사 금액 : ㎡당 6,000원 현 설계 내역서 면적(평판곡판 포함) 2,152㎡ 실 계약금액 : 2,152㎡ × 6,000원 = 12,912,000원 설계변경의 면적 증감에 따라 계약금액은 변경됨

다. 원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알루미늄판넬을 주식회사 제이엘알미늄으로부터 공급받기로 하고, 다만 그 대금은 디와이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제이엘알미늄에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는 도중, 발주처인 김포시와 원도급인인 디와이 주식회사 사이에 2012. 10.경 알루미늄 시트 판넬(평판) 면적 435㎡ 및 알루미늄 시트 판넬(곡판) 면적 1,746㎡ 합계 2,181㎡에서 알루미늄시트 판넬(곡판) 면적이 201㎡ 감소하여 알루미늄 시트 판넬(평판) 면적 435㎡ 및 알루미늄 시트 판넬(곡판) 면적 1,545㎡ 합계 1,980㎡로 변경하고 징크판넬 설치가 410㎡ 추가되는 것으로 2차 설계변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