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중1373 | 기타 | 1990-09-22
[사건번호]
국심1990중1373 (1990.09.22)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려면 청구인이 90.3.24 까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0.3.2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및 동법 제66조 제5항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0.1.23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이 인천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전시한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려면 청구인이 90.3.24 까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0.3.2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