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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12.22 2015고단196

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96』

1. 협박 피고인 A는 2013. 2.경 경북 군위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농막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농막은 불법건축물이다.

내가 포크레인으로 다 부숴 버리겠다.

쥐새끼 같은

놈. 포크레인으로 깔아뭉개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 A는 2014. 5.경 경북 군위군 G에 있는 마을 농기계보관창고 앞 노상에서 피해자 H(60세)이 마을 농기계 보관창고를 노인정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것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 사기꾼 같은 새끼, 너 주디 함부로 놀리고 다니다가 죽는다.

”며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 A는 2014. 11. 1. 15:30경 경북 군위군 I 임도에서 그곳 통행로에 설치된 쇠사슬을 피해자 J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너! 왜 남의 땅에 들어와 있느냐 나가라!

”는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모욕 피고인 A는 2014. 10. 8. 경북 군위군 K에 있는 L의 집에서 M, N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F는 나쁜 년이다,

남의 땅에다 나무를 심는 도둑년이다,

악질에다 남편은 절름발이에 국민의 피를 빨아 먹는 악질 경찰관이고 젊었을 때 그렇게 악질 순사 노릇을 해서 그 벌로 지금은 병신이 되었다.

"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6고단6』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3. 5.경까지 경북 군위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사찰인 ‘O’ 옆 관습도로의 시작부분 및 F, P 부부가 거주 및 농사를 짓는 곳으로 가는 관습도로를 포크레인으로 가로막아 일반차량들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