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6.08.30 2016가단300560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속초시 F 지상 철골조 평슬래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1층 129.42㎡, 2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