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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05.31 2011고단274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 등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8. 14.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1. 30. 03: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C 회사의 기숙사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39,000원을 꺼낸 뒤 계속하여 위 회사 앞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850,000원 상당의 F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가 이를 각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 30. 03:00경 위 C 회사에서부터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면목시장을 거쳐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양오 초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