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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25 2014고단28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8. 16.경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인사 총무팀에서 과장직책으로 회사 회계와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였으나 2013. 2. 28.경 무단결근 등의 사유로 직권면직 되었고, 2013. 9. 27.경 위 B로부터 피고인이 위 회사 직원인 C 등으로부터 수령한 주차비, 병원비 등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강서경찰서에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고소사건에서 유리한 처분을 받기 위해 자신이 무단결근을 한 것이 아니라 회사로부터 해고예정통지를 받고 출근하지 않았고, 퇴사 전 주차비 등을 모두 정산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한 후 이를 경찰서 등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2. 11. 1.경 서울 강남구 D빌딩 9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인사총무팀 사무실 내에서 같은 회사 직원인 C 등에게 받은 주차비 420,000원을 위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보관 하던 중 이를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회사 직원인 E 외 13명이 건강검진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한 병원 진료비 1,620,000원을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보관 하던 중 이를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회사 직원들이 단합대회 비용으로 갹출하여 지급한 2,000,000원을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합계 4,040,00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2. 2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 소유의 시가불상의 법인 사용인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가. 해고예정통지서 및 입금표 위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