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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10.20 2017고단41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9. 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B 카니발 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이율 연 14.9%, 36개월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으로 1,500만원을 대출 받아 위 차량 대금으로 지급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6. 3. 8. 경 위 차량에 대하여 저당권 자가 피해자이고 채권 가액이 750만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그 무렵 성명 불상의 중고자동차 매매상 직원을 통해 추가로 300만원을 빌리면서 담보 목적으로 위 차량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제공하고 위 차량이 소재 불명 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고소 보충 진술서

1. 중고차 오토론 대출신청서, 중고차 오토론 대출 약정서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여 그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