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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2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C MXER 125 사륜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의자는 2014. 2. 18. 17: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바일교 앞 도로상을 강촌레일파크 임시 주차장 방면에서 강촌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바일교 다리난간을 사륜오토바이로 충격하면서 다리 아래 하천으로 추락하였다.

이와 같은 사고로 피의차량 뒷좌석에 동승했던 피해자 D(22세, 여)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1, 2),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상당 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교특법 3조 1항 법정형 :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망ㆍ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