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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16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3. 19:35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55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 앞에 주차해둔 E 렉스턴 승용차를 빼달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 범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곽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영상 첨부) 및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한 것은 사실이나, 고의로 충격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전방을 살피지 못한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주차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 상태에서 위 승용차에 탑승하였고, 위 승용차의 전조등을 켰을 당시 피해자는 전방 약 3m 내외의 매우 근접한 거리에 서 있었던 점, ② 그로부터 약 3~4초 후 위 승용차에 피해자가 충격당할 때까지 피해자는 위 승용차의 전방에서 세 걸음 정도 천천히 이동하였으나 피고인의 전방 시야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위 승용차와 가까운 곳으로 걸어오고 있었던 점, ③ 위 승용차는 천천히 서행을 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고 곧바로 정차하였고, 피고인의 시야가 방해를 받았다거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할 특별한 정황도 찾을 수 없는 점{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사이드미러를 보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