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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8 2018가합28221

부동산 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해당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I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이라고 한다)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2010. 1. 6. 수원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0. 1. 12. 설립등기를 마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상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들(이하 ‘이 사건 소유자들’이라고 한다)로부터 각 해당부동산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소유자들은 원고가 정한 분양신청기간(2016. 2. 20.부터 2016. 4. 4.까지)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고 현금청산자가 되었다. 라.

원고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2016. 11. 30. 정기총회에서 의결한 뒤 2017. 3. 23. 수원시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고, 2017. 3. 27.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마. 원고는 2017. 9. 8. 조합원 및 세입자들의 이주기간을 2017. 10. 하순부터 2018. 2. 28.까지로 정하여 기간 내 이주 및 이주비신청을 안내하는 통지를 하였다.

바. 원고의 정관 또는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6항 본문에 의하여 현금청산자가 된 이 사건 소유자들은 원고에게 각각 소유하는 해당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사. 피고들은 이 사건 소유자들과의 임대차계약이 당사자들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에 빠져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유자들에게 각 해당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소유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각 해당부동산의 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소유자들을 대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