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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14 2019노1422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의 점에 관한 법리오해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4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면서, 그 행위유형에 유사강간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문의 구조는 단순한 입법의 불비에 불과할 뿐 유사강간행위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사가 발현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의 불비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유사강간 행위를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강제추행에 포섭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법리를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사강간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비록 이 사건 공소장에 피고인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한다

)의 행위태양이 ‘유사강간’으로 표현되어 있다 하더라도, 적용법조 및 죄명에 비추어볼 때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를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한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유사강간 행위가 강제추행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전혀 판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이유 불비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사건 1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제2항의 주위적 공소사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