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9.18 2018고정63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인터넷 ‘C’ 이라는 강아지 모임에서 알게 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이 사귀는 남자친구에게 사생활을 이야기 하여 이간질을 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2017. 11. 4. 09:15 경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D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 오빠!! B는 오빠 버리는 카드라고 하던데.. 조심하세요
버림받지 않게, 그냥 돈이나 뽈 군 다고 하더라고요..
모아 논 돈이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사는 집도 하나이라고, 밤마다 괴롭다 관계하기 싫어 미치겠다, 갈 데가 없어 여기 붙어 있는 거지, 돈 생기면 나갈 꺼다,
어 짜 피 버리는 카드니 깐, 있는 동안만 돈이나 뽈 굴 란 다” 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내용
1. 수사보고( 고소인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