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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30 2016노204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A은 배상 신청인에게 2,822,9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편취 액이 360만원에 불과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 A이 자백하는 외에는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편취 액수가 1,100여만원으로 비교적 다액인 점, 피고인 A이 2009년 경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과가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B는 2010년과 2011년 경에 저지른 보험 사기 행위로 2012년과 2014년에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에 관하여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1호,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하여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의 배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