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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10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6. 13:15경 혈중 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가평군 하면 현리 태종대다방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 현리택시부 앞길까지 본인소유의 B 레이탭 이륜차량을 약 3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