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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5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 위작하고, 위작된 BC 명의의 위 파일을 행사하였다.

22. 피고인은 2017. 5. 7.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 가입 신청서’ 중 신청인/ 가입자 란에 ‘BC’ 이라고 서명하여 전자정보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 전자기록인 B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위작된 BC 명의의 위 파일을 행사하였다.

『2017 고단 4204』 23.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2017. 4. 29. 14:00 경 김해시 BA에 소재한 LG 유 플러스 BD 대리점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과 사귀던

BE로부터 동녀 명의의 휴대폰 가입을 허락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BF” 및 “BG” 번호를 사용하는 휴대폰 2대의 가입을 신청하며, 각 가입 신청서 용지 가입 자란에 ‘BE’, 생년월일 란에 ‘BH’, 연락 처란에 ‘BI’, 가입자 주 소란에 ‘ 경남 김해시 BJ 아파트 6** 동 4** 호’, 예금 주란에 ‘BE’, 신청인 란에 BE의 이름을 각 기재한 후 위 BE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위 BE 명의의 휴대폰 가입 신청서 2 장을 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 신청서 2 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LG 유 플러스 본사에 팩스로 발송하여 이를 일괄하여 행사하였다.

24. 사기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이에 속은 같은 날 위 LG 유 플러스 본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각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 폰 7 휴대 전화기 2대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 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K, M, I, W, BL, BM, BN, AF, BO, AG, AJ, BP, BQ, AT, BR, BS, BT, BU, BV, AW, AX, AU, AY, AZ, BC, BW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BX, BY의 각 진술서

1. 각 휴대폰 가입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