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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OOO에 따른 처분청의 경정처분이 「국세기본법」 제80조를 위배하였는지 여부,②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관세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평택세관 | 평택세관-조심-2013-19 | 심판청구 | 2013-07-02

사건번호

평택세관-조심-2013-19

제목

①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OOO에 따른 처분청의 경정처분이 「국세기본법」 제80조를 위배하였는지 여부,②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관세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3-07-02

결정유형

처분청

평택세관

주문

△△세관장이 2013.1.21.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OOO 외 7건으로 신고한 중국산 신선생강(소강)은 선적일이 동일하거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에 수입되어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유사물품 거래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1.3.8.부터 2011.4.18.까지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1건으로 중국 OOO(이하 “해외 공급자”라 한다)로부터 생강 252톤(이하 “1차 청구물품”이라 한다)을 미화OOO(FRESH GINGER, 신선생강) 및 미화 OOO(FRESH BROKEN GINGER, 재강)으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전반출 승인을 받았다. 나. 처분청은 과세가격 적정 여부에 대한 세액심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어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동 신고가격을 부인하고「관세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쟁점물품 중 대강(Weight-L)은 미화 OOO, 소강(Weight-S)은 미화 OOO, 재강은 미화 OOO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2.3.21.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1차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2.5.16. 처분청의 1차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2012.10.11. 처분청에서 “실제거래가격 등을 재조사 하라”고 결정OOO 하였다. 라. 처분청은 1차 청구물품에 대하여 OOO세관장에게 재조사의뢰하였고, OOO세관장은 재조사한 후 1차 청구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2012.12.28. 처분청에 통지하였으며, 처분청은 2013.1.23. 1차 청구물품 중 대강(수입신고번호 OOO 외 1건)에 대하여는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재강(수입신고번호 OOO 외 1건, 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은 처분청의 1차처분을 유지하며, 소강(수입신고번호 OOO 외 7건, 이하 “쟁점②물품”이라 하고, 쟁점①물품과 함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일부 증액 및 감액결정하여 2013.1.23. 청구법인에게 통지(1차처분금액 중 감액결정금액 : OOO원, 불복세액 : 관세 OOO원, 이하 “2차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처분청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정면으로 부인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80조를 위반한 부당한 처분을 하였다. 처분청을 기속하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이 사건 쟁점물품의 거래관계 및 가격편차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여 열거한 이유 이외의 실제거래가격을 부인할 새로운 증거(제1방법 배제요건)가 있는지 등을 재조사 해보고 그동안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제1방법 배제요소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 재경정하라는 취지의 재조사 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2012.12.28. 재조사통지(OOO호, 2012.12.28)와 같이 “생강의 가격편차와 계약시기를 고려해도 신고가격이 현저히 저가로 거래관계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이 의심되며, 중국 해관출구단 내용이 증치세환급의 근거가 된다는 것만으로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를 들어 조세심판원의 결정사항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처분청의 1차처분 이유와 같이 “신고가격이 현저히 저가로 신고되었다” 라는 이유만으로 근거없는 유사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재조사 결정을 한 것이다. 즉, 조세심판원의 결정사항은 「국세기본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며,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심판청구 결정의 취지에 어긋나는 재조사결정을 하여 동법 제80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을 한 OOO세관장은 청구법인이 2006년 제기한 동일한 사안의 심판청구사건OOO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대하여 “귀사가 수입한 생강에 대해 신고가격 적정여부를 재조사한 결과 수입물품 수출시 중국세관에서 수출한 신고가격과 동일하며, 거래가격 배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실제지급금액 등 누락신고 요소가 없으므로 경정취소하고, 기 납부액은 환급결정OOO한다”라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취지에 부합하는 선결정례를 통해 이미 중국 해관출구화물보관단을 신뢰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중중국 해관출구화물보관단 내용이 증치세환급의 근거가 된다는 것만으로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2) 처분청은 「관세법」 제32조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가격 채택의 오류를 범하였다. 처분청이 동종업체 심판청구사건 결정OOO에서 인정된 바 있는 거래내용이 같은 대강에 대하여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여 1차처분을 취소하면서 쟁점②물품인 소강에 대하여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낮은 가격이 존재함에도 이를 채택하지 않고 이보다 높은 유사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한 것은 「관세법」 제32조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한 과세가격의 결정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즉, 유사물품의 가격을 기초로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가격이어야 하며,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한편 OOO세관장은 이 사건 재조사결정 통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이 사건관련 수입신고한 대강의 신고가격OOO을 인정하여 1차처분을 취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부과처분 취소이유 요청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귀사가 신고한 대강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OOO라고 밝히고 있다. 즉, OOO세관장은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청구법인이 신고한 대강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하여 유사가격 채택이 가능한 유사물품 가격이 존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동 유사가격은 심판청구사건 결정OOO으로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가격으로, 위 심판청구사건의 청구법인인 청구 외 OOO무역에서 수입신고한 대강 신고가격 OOO과 청구법인의 대강 신고가격OOO이 현저한 차이가 없어 유사가격으로 채택하였던 것이다. 이는 거래내용이 같은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가격이어야 한다는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 외 동종업체 천하무역의 거래내용이 청구법인의 거래내용과 같다는 것을 처분청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 심판청구사건OOO 쟁점물품 중 쟁점②물품인 소강의 신고가격 또한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은 사실이 있는 가격이며, 그 가격이 가장 낮은 가격이라면 처분청은 그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위 심판청구사건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수입신고내용과 같이 같은 시기인 2011.3.29.부터 2011.4.18.까지 청구 외 OOO무역은 쟁점②물품인 소강을 수입신고OOO하였으며(OOO무역 수입신고목록 및 수입신고필증), 이 가격은 위 심판청구결정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가격이다. 따라서, OOO세관장은 이 사건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이 현저히 낮아 유사가격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였다면, 비록 1차처분(2012.4.6.)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재조사 결정시(2012.12.28.)에는 인정된 과세가격으로 채택하여야 하는 청구 외 OOO무역의 쟁점②물품인 소강 수입신고가격인 OOO을 기초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소강 과세가격OOO의 적정여부를 판단한 후 재조사 결정하여야 한다. 이렇듯 처분청은 거래내용이 같고,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낮은 가격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강에 대하여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귀사가 신고한 대강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소강에 대하여는 “생강의 가격편차와 계약시기를 고려해도 신고가격이 현저히 낮아 거래관계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이 의심된다”라는 모순된 이유를 들어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재조사 결정 및 처분을 한 것이다.

처분청주장

(1) 조세심판원의 “1차 청구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결정에 따라 재조사하여 결정함으로써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성실히 따랐으며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부인하여 「국세기본법」 제80조를 위반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조세심판원의 동종업체 인용결정OOO은 거래계약서의 진실성을 신뢰하지 못하는 처분청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판단으로 OOO무역 사건 거래의 실질을 살펴보면, OOO무역은 경위서에서 “소강과 대강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톤당가격으로 계약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더욱이 100g 미만의 소강이 간혹 섞여 있는 정도”라고 소명하고 있다. 이는 조세심판원의 인용결정이 OOO무역의 신고가격은 대강물품이 대다수이지만 소강이 소량 섞여있는 특정한 물품의 신고가격을 인정한 것이지 순수 소강의 신고가격을 인정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쟁점②물품인 소강에 대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데 OOO무역의 신고가격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관세법」 제32조 제2항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거래내용 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라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OOO무역의 계약내용과 달리 청구법인은 계약내용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대강과 소강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단가를 결정하고 있으면서도 OOO무역의 거래물품인 소강이 극히 일부 섞인(소강의 수량을 구분하여 계약하지 않은) 대강의 가격을 유사가격으로 채택하여 달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관세법」 제32조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이라함은 유사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아닌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을 말하므로 수입신고되어 통관되었다는 점만으로 이 신고가격을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채택하여서는 안되는 것으로 거래계약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적정한 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OOO무역은 일반적인 공개시장에서는 구분하여 거래하는 물품을 계약당시 규격별로 거래가격을 정한 것이 아니고 규격 구분없이 계약한 것으로, 이는 흑미와 백미처럼 품종도 다르고 공개시장에서 가격을 구분하여 거래하는 물품을 쌀이라는 단일 품명으로 묶어 구분하지 않고 총량계약을 한 것과 같은 예 또는 벽시계와 손목시계를 구분하지 않고 총량계약을 한 것과 같은 예로서, OOO무역은 수입신고시점에 두 규격의 물품이 섞인 전체 중량에서 톤당 단가로 안분한 가격을 수입신고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이를 인정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소강과 대강 두 품종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거래한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OOO무역의 소강과 대강이 섞인 물품에 대한 거래가격을 유사물품 가격으로 채택하여 주지 않았다고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쟁점사항

①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OOO에 따른 처분청의 경정처분이 「국세기본법」 제80조를 위배하였는지 여부 ②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관세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은 2000년부터 중국의 수출자로부터 농산물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여 왔는바, 2011.3.8.부터 2011.4.18.까지 수입한 1차청구물품에 대하여 신선생강 204톤은 미화 OOO, 재강 48톤은 미화 OOO으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에 담보를 제공한 후 수입신고수리전반출 승인을 받았다. (2) 처분청은 1차처분 시 위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1차 청구물품 중 대강은 미화 OOO, 소강은 미화 OOO, 재강은 미화 OOO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2.3.21. 이 건 부과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2.5.16. 처분청의 1차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2012.10.11. 처분청에서 “실제거래가격 등을 재조사 하라”고 결정OOO 하였다. (4) 처분청은 1차 청구물품에 대하여 OOO세관장에게 재조사의뢰하였고, OOO세관장은 재조사한 후 1차 청구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2012.12.28. 처분청에 통지하였으며, 처분청은 2013.1.23. 1차 청구물품 중 대강(수입신고번호 OOO외 1건)에 대하여는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쟁점①물품인 재강은 처분청의 1차처분을 유지하며, 쟁점②물품인 소강에 대하여는 일부 증액 및 감액결정하여 2013.1.23. 청구법인에게 2차처분(1차처분금액 중 감액결정금액 : OOO원, 불복세액 : 관세 OOO원)을 통지하였다. (5) 청구법인은 쟁점②물품인 “소강의 경우도 OOO무역의 거래가격을 유사가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OOO무역 사건 거래의 실질관계를 살펴보면, OOO무역은 경위서에서 소강과 대강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톤당가격으로 계약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더욱이 100g 미만의 소강이 간혹 섞여 있는 정도라고 소명하고 있다. 이는 조세심판원의 인용결정이 OOO무역의 신고가격은 대강물품이 대다수이지만 소강이 소량 섞여있는 특정한 물품의 신고가격을 인정한 것이지 순수 소강의 신고가격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처분청은 “OOO무역의 계약내용과 달리 청구인은 계약내용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대강과 소강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단가를 결정하고 있으면서도 OOO무역의 거래물품인 소강이 극히 일부 섞인(소강의 수량을 구분하여 계약하지 않은) 대강의 가격을 유사가격으로 채택하여 달라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며, OOO무역은 수입신고시점에 두 규격의 물품이 섞인 전체 중량에서 톤당 단가로 안분한 가격을 수입신고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이를 인정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소강과 대강 두 품종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거래한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OOO무역의 소강과 대강이 섞인 물품에 대한 거래가격을 유사물품 가격으로 채택하여 주지 않았다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6) 청구법인의 쟁점②물품과 동종업체(OOO무역)의 유사물품은 해외공급자는 상이하나 원산지(중국), 산지(OOO성) 및 수확시기(2010년산)는 동일하고, 계약일자는 유사OOO하고, 청구법인이 1차 청구물품 계약시에는 대강 및 소강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신선생강이나 재강으로 계약하고, 수입신고시점에는 대강, 소강 및 재강을 구분하여 수입신고(청구법인 : 대강 12톤, 소강 192톤, 재강 : 48톤, OOO무역 : 대강 551.22톤, 소강 192톤)하고, 청구법인의 쟁점②물품(수입신고번호 OOO 외 7건)인 소강의 거래수량(192톤) 및 선적시기(2011.3.25.부터 2011.4.13.까지)와 동종업체(OOO무역)의 유사물품OOO인 소강의 거래수량(192톤) 및 선적시기(2011.3.31.부터 2011.4.14.까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7)「관세법」 제32조 제2항에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 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8)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심판원의 “1차 청구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1차 청구물품에 대하여 OOO세관장에게 재조사의뢰하였고, OOO세관장은 재조사한 후 1차 청구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2012.12.28. 처분청에 통지하였으며, 처분청은 2013.1.23. 1차 청구물품 중 대강(수입신고번호 OOO 외 1건)에 대하여는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쟁점①물품인 재강(수입신고번호 OOO 외 1건)은 1차처분을 유지하며, 쟁점②물품인 소강(수입신고번호 OOO 외 7건)에 대하여는 일부 증액 및 감액결정하여 2013.1.23.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80조를 위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은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관세법」제30조 제1항 및 「1994년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 제2항 (a)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감요소를 조정하여 결정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실제지급가격이란 정상적인 무역경로를 통하여 완전한 경쟁적 조건하에서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하여 제의되는 가격을 말하는바, 쟁점①물품은 유사물품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저가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②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중국산지가격이나 유사물품 거래가격 보다 상당히 저가인 것으로 보이나 동종업체 심판청구사건OOO에서 OOO무역이 수입신고한 대강 신고가격OOO과 청구법인의 대강 신고가격OOO이 현저한 차이가 없어 유사물품 거래가격으로 채택하여 인정하였으므로 소강의 신고가격 또한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은 사실이 있는 가격이며, 그 가격이 가장 낮은 가격이라면 처분청은 그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점에서 이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쟁점②물품과 동종업체OOO의 유사물품은 해외공급자는 상이하나 원산지(중국), 산지OOO 및 수확시기(2010년산)는 동일하고, 계약일자는 유사OOO한 점, 청구법인이 1차 청구물품 계약시에는 대강 및 소강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신선생강이나 재강으로 계약하고, 수입신고시점에는 대강, 소강 및 재강을 구분하여 수입신고(청구법인 : 대강 12톤, 소강 192톤, 재강 : 48톤, OOO무역 : 대강 551.22톤, 소강 192톤)한 점, 청구법인의 쟁점②물품(수입신고번호 OOO 외 7건)인 소강의 거래수량(192톤) 및 선적시기(2011.3.25.부터 2011.4.13.까지)와 동종업체OOO의 유사물품(수입신고번호 OOO 외 4건)인 소강의 거래수량(192톤) 및 선적시기(2011.3.31.부터 2011.4.14.까지)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에 수입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종업체OOO에서 소강을 수입신고하여 수리된 가격OOO은 조세심판원의 인용 결정OOO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유사물품의 가격으로 볼 수 있는 점, 조세심판원이 기각 결정OOO한 OOO농산의 수입물품에 대한 처분청 과세가격은 톤당 미화 OOO달러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시기에 이 보다 낮은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동종업체인 OOO무역의 소강 수입신고수리가격OOO이 존재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 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라고 「관세법」 제32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쟁점②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1차처분 시점(2012.3.21.)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재조사 결정 시점(2012.12.28.)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동종업체인 OOO무역의 소강 수입신고수리가격OOO이 존재하므로 이를 기초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쟁점②물품인 소강 수입신고가격OOO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선적일이 동일하거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에 수입되어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유사물품 거래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이 건 관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