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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6.12 2020가단281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6. 12. 4.자 2006차8125 약정금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