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6.12 2020가단281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6. 12. 4.자 2006차8125 약정금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6. 12. 4.자 2006차8125 약정금 사건의 집행력...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