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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12 2018고정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선박 임가공업체 ‘C’ 의 근로자였던 자이다.

피고 인은 위 C으로부터 2016년 2월 및 3월 분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자 C의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2016. 3 월말경 원 청 업체인 D에 있는 E( 주) 을 찾아가 기 성금 지급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였고 그 결과 2016. 4. 29. 경 위 E( 주 )으로부터 1억 2천 5백만 원을 받아 시위에 참여한 근로자들과 나누어 가져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경 C의 작업팀장인 F, G, H 등과 공모하여 미지급 임금의 일정부분에 대하여 근로 복지공단에서 보전하여 주는 제도인 체당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원 청의 지급금으로 피고 인의 체불임금 5,907,600원에 상당하는 530만원을 나눠 받아 실제 체불임금은 607,600원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4,587,514원의 체불임금이 있는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체당금 산정 내역서 등을 근로자 대표 H 등을 통해 제출하여 이에 속은 근로 복지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당금 3,779,940원 상당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체당금지급 내역 조회 (C), 체당금 지급 청구서 등 사본

1. 수사보고서( 합의 서 등 첨부) 사본, 수사보고 (F 사용 계좌 거래 내역서 등 사본 첨부) 사본, 수사보고 (A 제출 계좌 내역 및 문자 메시지 첨부 보고), 수사보고( 고소장 등 첨부) 사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체불임금이 지급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팀장 F이 가불하여 준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