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0 2013고정14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7. 17:2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1층 국민은행 앞에서, 일과 후 닫힌 국민은행 문을 주먹과 가방으로 마구 두드리며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금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D 외 1명으로 부터 귀가 종용을 위해 “어디사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 물음에 갑자기 손바닥으로 경사 D의 가슴부위를 1회 강타하고, 욕설을 하는 등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약 10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