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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51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0. 02:05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쓰러져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욕설하면서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 만취한 상태에서 도로에서 누워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던 중 발생한 것인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