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7.08 2015고정2519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에 편성된 자로서, 향토 예비군은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 등록법에 따른 거주지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 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4. 대구 북구 B에 전입하였다가 2012. 9. 경 경북 구미시 C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주지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3. 3. 21. 경 대구 북구 D 동장에 의하여 직권으로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범죄사실 경위서
1. 주민등록 표 말 소자 등본, 향토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4. 10. 15. 법률 제 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