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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6 2017가단132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19688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