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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6 2017가합1633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2015. 8. 11.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와 경기 광주시 D 아파트에 관한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D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 기간을 2015. 9. 5.부터 2016. 9. 30.까지로, 계약금액을 20,053,214,57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6. 3. 22. C와 거제시 E 아파트에 관한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거제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 기간을 2016. 3. 22.부터 2018. 2. 28.까지로, 계약금액을 10,206,596,4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 계약(이하 D공사와 거제공사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하도급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는 2017. 5. 8. 당좌거래가 정지되었고, 그 무렵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 해지되었다.

원고는 C에 철물, 공구, 안전용품 등을 납품한 업체로, C에 대한 3,389,526,414원의 채권에 관한 대전지방검찰청소속 공증인 F 사무소 작성의 공정증서 2017년 제1937호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기재의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ㆍ추심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2017. 5. 16. 2017타채5416호로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청구금액: 500,000,000원 압류 및 추심할 채권: 채무자 C가 제3채무자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경남 거제시 E 아파트 신축공사와 경기도 광주시 D 아파트 신축공사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G 아파트 신축 공사의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기성금 채권 중 위 청구채권.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