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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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청구원인
가.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이라 한다)은 동업자로서 원고에게 E 주택 진입로 도로포장공사(이하 ‘제1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5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고 원고는 그 공사를 마쳤다.
나. 피고들 및 D은 동업자로서 원고에게 F 신축공사 중 기초 거푸집공사 및 콘크리트 타설공사(이하 ‘제2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73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는데 원고는 그 공사를 마치고 공사대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D은 2015. 2. 4. 원고에게 제1, 2 공사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들 및 D은 공동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680만 원(제1공사대금 550만 원 제2공사대금 730만 원 - 기지급액 6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고들이 D과 동업자로서 원고에게 제1, 2공사를 하도급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1, 2,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제1공사의 건축주로 보이는 E가 2014. 8. 11. 피고 B에게 2500만 원을 입금한 사실, 2014. 10. 2. 피고 B의 계좌로 1000만 원이 입금된 사실, 제2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한 G이 ‘피고 B을 사장, 피고 C을 총무로, D을 소장으로 알고 있었다’는 내용의 증인진술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D과 동업자로서 원고에게 제1, 2공사를 하도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D과 동업자로서 원고에게 제1, 2공사를 하도급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1) 다만 피고 B은 원고에게 제2공사 중 일부(공장 바닥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형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