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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07 2019가합100824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에 대한 파산 면책 1) 원고는 2015년경 파산선고 결정을 받은 후 2015. 12. 1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책 결정을 받은 바 있다(대전지방법원 2015하면2535호, 갑 제1호증 참조). 2) 원고는 위 파산 신청 시 다음에서 보는, ㉠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도 한다)가 양수한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대위변제금 상당의 구상금(원금 180,501,696원) 채무, ㉡ 피고 신용보증기금(이하 ‘피고 기금’이라고도 한다)에 대한 대위변제금 상당의 구상금에 해당하는 원금 699,852,158원, 이자와 같은 손해금 598,441,151원 합계 1,298,093,309원인 보증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각 기재하지 않았다.

나. 원고의 피고 공사에 대한 구상금(원금 180,501,696원) 상당 양수금 채무의 발생 1) 기술보증기금은 주식회사 B[대표이사 C(원고의 형이다), 이하 ‘B’이라고도 한다

]과 사이에, B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음으로써 금융회사 등에 대해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관하여 기술보증기금이 B의 채무이행을 보증해주는 보증약정을 하고, 원고가 기술보증기금에 대하여 B의 위 보증약정에 기한 채무의 이행을 연대보증 하였다(피고 공사 2019. 2. 26.자 답변서 제2쪽 참조). 2) B은 위 금융회사 등에게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기술보증기금은 B의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앞서 본 보증약정에 따라 2011. 6. 22.(갑 제3호증 참조) 180,501,69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변론 전체의 취지로서 고려할 수 있는 을가 제1호증 참조 . 3 피고 공사는 2015. 12. 11.자 면책 결정 이후인 2018. 11. 30. 기술보증기금과 사이에, 기술보증기금이 피고 공사에게 기술보증기금 자신의 위 보증약정의 연대채무자인 원고에 대한, 원고로부터 앞서 본 대위변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