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라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5세)의 지인 E을 알게 되었고 2015. 10. 12.경 E 등 피해자의 일행과 함께 안산시 F역 인근에서 모임을 가졌다가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12. 23:00경 안산시 상록구 G 앞 도로에 주차한 번호를 알 수 없는 승용차 내에서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해 몸을 돌린 후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면서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었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 좌석을 뒤로 젖힌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한 번 하자”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한꺼번에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영상녹화 시디에 수록된 D의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D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D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과 관련해 주된 부분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므로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