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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02. 16. 선고 2009두20724 판결

동업관계 해제후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매출누락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1749 (2009.10.09)

제목

동업관계 해제후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매출누락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동업계약 해제후 별도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공사매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원고가 공제받은 점,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사문서 위조로 고발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점 등으로 보아 공동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