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5.12 2014가단3925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5,523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11.부터 2015. 5. 1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2. 24.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급식용 농산품, 공산품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피고는 물품을 받은 다음 달 10일까지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2014. 10.까지 원고로부터 받은 물품에 관하여 23,005,523원의 물품대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23,005,523원 및 이에 대한 위 물품대금의 변제기인 2014. 11.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5.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참조조문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