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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5노1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운영자금으로 이 사건 피해 금원을 투자받았을 뿐 채석장 진입로 매입자금으로 용도를 특정하여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이 아니고, 당시 S로부터 곧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S의 투자금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피해 금원을 반환할 생각이었으므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채석장 진입로 매입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차용해 달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 및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채석장 진입로 매입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차용해 달라고 하여 이를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D 대표이사이던 R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11. 13.경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진입로 매입자금에 대한 얘기가 처음 나왔고 피해자에게 S의 자금으로 진입로 매입에 따른 잔금을 치른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2. 7. 중순경 피해자에게 보여준 채석장 진입로에 관한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