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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05 2015나2017102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주주이고, 피고는 E의 감사이자 주주이며, B은 E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이다.

나. 원고의 금원 송금 원고는 2011. 2. 28. 피고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고, 2011. 3. 11. E의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데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E의 직원인 H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B에 대한 형사재판 및 B과 G의 합의 1) B은 2010.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5985, 6003(병합), 6592(병합)호로 E의 재무상황, 상장시기 등에 관하여 기망하여 G로부터 주식매수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 2) B, G, 피고는 위 형사재판 중인 2011. 3. 24. ① G는 원고 소유의 서울 송파구 F아파트 202동 10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140,000,000원의 채권에 대하여 120% 근저당권을 설정함과 동시에 G가 압류한 B의 E 주식 중 14만 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에 대한 압류를 해지하고, ② B, 피고가 연대하여 G에게 120,000,000원을 변제함과 동시에 나머지 14만 주에 대한 압류를 해지하며, ③ G는 당시 재판이 계류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에 합의서를 제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3) G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1. 3. 25. 이 사건 아파트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G, 채권최고액 168,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그와 동시에 B의 E 주식 중 일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공정증서의 작성 등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1. 3. 28. 원고가 피고의 E 주식 10만 주를 1주당 4,400원으로 하여 총 44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