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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09 2017구단5107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1. 1.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11. 1.부터 1999. 6. 17.까지 삼척탄좌개발 주식회사 정암광업소에서 채탄보조부로, 2000. 3. 14.부터 2000. 11. 16.까지 주식회사 태백광업에서 선산부로 각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06. 3. 8.경 B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우측 귀 52.5데시벨, 좌측 귀 55.8데시벨’의 난청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12. 17. 이 이비인후과에서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5. 6. 10. 피고에게 ’광업소 근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6. 11. 1.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2000. 11. 16. 광업소 퇴직 후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고, 2006. 3. 8. 소음성 난청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난청 진단을 받았으므로, 소음사업장을 떠난 날 및 난청 최초 진단일로부터 각 3년이 경과하여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라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서 생략)

1. 요양급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