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1. 피고가 2016. 11. 1.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11. 1.부터 1999. 6. 17.까지 삼척탄좌개발 주식회사 정암광업소에서 채탄보조부로, 2000. 3. 14.부터 2000. 11. 16.까지 주식회사 태백광업에서 선산부로 각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06. 3. 8.경 B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우측 귀 52.5데시벨, 좌측 귀 55.8데시벨’의 난청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12. 17. 이 이비인후과에서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5. 6. 10. 피고에게 ’광업소 근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6. 11. 1.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2000. 11. 16. 광업소 퇴직 후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고, 2006. 3. 8. 소음성 난청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난청 진단을 받았으므로, 소음사업장을 떠난 날 및 난청 최초 진단일로부터 각 3년이 경과하여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라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서 생략)
1. 요양급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