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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7 2017가단52712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89,643,83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9.부터 2018. 4.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8. 28. 피고 B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송금받으면서 피고 B에게 액면금 200,000,000원의 일람출급식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해주었고, 같은 날 피고 B과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약정서(이하 ‘이 사건 제1약정’)를 작성하여 공증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제1약정에 따라 2009. 12. 31. 피고 B에게 20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2. 피고 B은 원고가 운영하고 있는 비단잉어양식사업의 사업자금과 서울고등법원의 손실보상금청구소송 및 그와 관련한 제반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소송비용으로 금 일억 원(100,000,000원)을 원고에게 투자한다.

단 투자기간은 2009. 8. 28.부터 2009. 12. 31.까지로 정한다.

3. 원고는 위 투자금에 대한 투자원금 및 확정배당금으로 2009. 12. 31.까지 피고 B에게 금 이억 원(200,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지급을 담보로 약속어음과 채권양도증서, 통지서를 공증하여 교부한다.

위 투자기간 만료 전에 위 손실보상금청구소송이 종료될 경우 투자기간과 관계없이 즉시 지급한다.

나. 또한 원고는 2009. 12. 31. 피고 C으로부터 200,000,000원을 송금받으면서 피고 C에게 액면금 300,000,000원의 일람출급식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해주었고, 같은 날 피고 C과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금전거래약정 및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제2약정’, 이 사건 제1약정과 통틀어 ‘이 사건 약정’)를 작성하여 공증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제2약정에 따라 2010. 4. 13. 피고 C에게 30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5. 피고 C은 원고에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승인, 확정된 대출금을 담보로 하여 확정된 배당금을 변제받는 조건으로 금 이억 원을 대여한다.

7. 원고는 피고 C에게 확정된 배당금(원금 포함) 삼억 원을 2010. 3. 31. 오후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