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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10 2015고합7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범행당시 16세)의 친모인 D과 2003년부터 2013년 4월까지 함께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2. 8. 초순 새벽 3시경 경기 연천군 E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D과 치킨집 일을 마치고 새벽에 귀가하여 D이 씻기 위하여 화장실에 간 사이 피해자의 방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을 정리해 주는 척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 초간 누르듯이 만졌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범행일 다음날 새벽 3시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처가 씻기 위해 화장실에 간 사이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을 정리해 주는 척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누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