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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22 2016가단1734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전주시 완산구 C 지상 조적조 기와지붕 2종...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이하 ‘원고 등’이라고만 한다)는 2014. 4. 2. 피고와 사이에 주문 기재 건물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기간 2014. 5. 15.부터 2016. 5. 14.까지, 차임 월 60만 원(매월 15일 선불), 각종 공과금은 피고가 부담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6년 1, 2, 3월분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 등은 2016. 3. 24. 피고에게 이를 이유로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5. 14.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하고, 2016. 5. 15.부터 위 건물 부분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60만 원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 등은 피고가 2014. 10. 15.부터 2016. 6. 14.까지의 수도료 월 2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 등에게 2014년 10월분부터 20개월간의 수도료 총 4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5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본래 이 사건 점포에서 아이스크림 판매점을 운영하기로 하여 이를 전제로 수도요금으로 월 2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2014년 10월 이후에도 아이스크림 판매점을 운영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2016. 3. 24.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