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9고정948』 누구든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말경부터 2019. 4. 24.까지 서대문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서대문구 B 대지 중 약 120평(399㎡, 높이 약 2m)을 절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허가 토지개발행위를 하였다.
『2020고정83』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산지전용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2019. 3.경 서울 서대문구 C 산지 약 500㎡ 을 3m 가량 성토하여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산지전용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2019. 3. 16.부터
3. 17.까지 서울 서대문구 D 임야 약 50㎡를 160cm 가량 절토하여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제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은행나무 등 4주 이상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1. 현장사진 『2020고정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항, 제56조 제1항 무허가 개발행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