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20.04.23 2019고정111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소위 ‘대여금 사기’ 또는 ‘차용금 사기’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그 기망의 구체적인 방법 즉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말한 차용금의 용처 설명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이 재판 중간에 한차례 변경되었는바, 최종적인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고소인 B(이하 ‘고소인’이라고만 한다)과 이웃지간으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2017. 11. 3. 150만원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7.11.3.경 대전 대덕구에 있는 고소인 운영의 세차장에서, 고소인에게 “내가 대리운전을 하고 있는데 카드대금을 급하게 결제해야하니 150만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년경 활어유통업을 하다가 사채, 은행 및 대부업체 대출금, 물품 및 공사대금 채무 등으로 약 1억 2,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대리운전을 한 수입은 거의 생활비로 소비되어 고소인으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조합 계좌(C)로 15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1. 17. 500만원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8. 1. 1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고소인에게 “공사현장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500만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공사도 마무리 해주겠다. 그리고 2018. 1. 31.경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전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은 수입보다 채무가 초과된 상태였으므로 고소인으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세차장 공사를 마무리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