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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6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Y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1. 19:45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정남면 발산1길에 있는 신리사거리 부근 도로를 안녕동에서 신리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직진하던 중, 야간에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쏘나타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피해자 C(69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는 2014. 12. 11. 21:37경 오산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관련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