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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4 2016가단1771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64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3.부터 2017. 11.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석재 건축 공사 등을 업으로 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5. 11. 1. 피고로부터 경남 양산시 D에 있는 E사 건축 공사 중 석재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1억 1,000만 원(부가세 포함)에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2016. 3. 7.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기 이전에 위 공사 사전작업을 대금 550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피고와 약정하여 위 사전작업을 마쳤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전작업 약정대금 및 이 사건 석재공사 대금으로 7,1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양산시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400만 원(=1억 1,000만 원 550만 원 - 7,1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있다.

나.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아래 추가공사 내역 기재와 같이 추가공사 약정을 하고, 공사를 마친 바 추가공사대금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피고간에 추가공사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추가공사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 요지 원고가 시공한 공사부분 중 ① 설계도면에 따른 배수로 공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② R가공석 4개를 설치하면서 그중 R가공석 2개는 원형이 아닌 4각으로 시공하였으며, ③ E사 내부 대웅전 후면부 계자난간을 석재로 시공하여야 함에도 이를 미시공하였고, ④ E사 건물 B동과 C동의 상부 마감공사를 설계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