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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12 2017고정10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선물 투자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3. 경 서울 서초구 C 빌딩 1 층 115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D(44 세, 여 )에게 “2,000 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내에 원금을 변제하고, 12개월이 지나면 투자 원금의 10 배인 2억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채무 변제나 생활비에 사용할 계획이었지 이를 투자 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3. 9. 경 600만 원, 2017. 3. 11. 경 1,000만 원, 2017. 3. 13. 경 4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 고소인 자료 접수), 수사보고( 피의자 금융거래 내역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