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18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6. 01: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같은 구 D아파트 버스정류장까지 약 43미터 구간에서 E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확인), 음주운전 전과관련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 회 음주전과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한 점, 음주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2011년도의 것이 마지막 전과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