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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2 2013노988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왕시 B)를 2002년경 취득한 이래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전입신고를 하고 지상 비닐하우스를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계속하여 사용해 온 사실로 인하여 2003년, 2005년, 2008년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았는데, 이 사건 토지가 2012. 10.경 임의경매로 타인에게 매각됨으로써, 피고인도 마침내 거주지를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질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시설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지 않고 계속하여 아주 장기간 위법상태를 유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존에 받은 각 벌금형의 벌금액수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란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오기로서 정정하여야 함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그와 같이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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