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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2 2019고단84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4.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모텔 앞 삼거리에 이르러, D 방면에서 위 삼거리 방면으로 차로 구분 없는 골목길을 따라 진행하다가 불상의 속도로 위 삼거리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삼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다른 차량의 운행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삼거리에 진입하다가 공교롭게도 진행방향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위 택시의 오른편 뒤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차량) 피혐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 내사보고(피의차량 운전자 확인에 대한 건),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판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