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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8 2018노284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 D( 여, 17세) 와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끌고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범행의 동기, 행위 태양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는 두 피의 열린 상처, 치아 탈구( 상악 우측 중절치), 구강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 6. 21. 부산 고등법원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한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같은 수법으로 재범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까지 실제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장 배경, 가족관계 등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2 월 ~1 년 )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