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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4 2016고정69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9. 22:23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병원’ 앞 갓길에서 D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E( 남, 57세) 이 다른 길로 돌아갔다고 항의하는 피고인에게 “ 택시요금을 안 받을 테니 내려 라” 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날로 피해자의 우측 목 부위를 1 회 밀쳐 폭행하고, 이후 피해 자가 하차 하여 걸어가는 피고인의 허리춤을 붙잡자 손으로 목을 잡고 차량 조수석 문에 머리가 5 회 부딪히게 하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블랙 박스 동영상 캡 쳐 사진( 동 영상 CD)

1. 수사보고 (E 피해 부위 및 블랙 박스 동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