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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3 2018가단502580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7. 12. 14. 선고 2017가소5567983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8,32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3. 14.경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7가소5567983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C가 원고(위 사건의 피고)를 위하여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다.

이 법원은 2017. 12. 14. “원고(위 사건의 피고)는 피고(위 사건의 원고)에게 22,942,321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5. 16.부터, 나머지 2,942,321원에 대하여는 2017.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피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8. 1. 3.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나.

위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유한)D 소속의 변호사가 2018. 1. 12. 원고에게 ‘원금 및 이자계산서(C교수님 관련)’라는 제목으로 “첨부와 같이 C 교수님에 대한 2018. 1. 15. 기준 작성하여 송부합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첨부파일로 ‘판결에 의한 계산서’ 파일을 이메일로 보냈고 위 첨부파일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위 이메일을 받고 2018. 1. 15. 피고의 계좌로 위 이메일에 기재된 금액인 25,090,238원을 송금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8. 1. 10.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타채100404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E 등 8개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25,033,668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8. 1. 15. 이를 인용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는데,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25,090,238원을 송금받은 후에도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하여 16,766,932원을 추심하여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8. 1. 15. 그때까지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