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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08 2013고단33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는 2013. 8. 13. 23:10경 부천시 원미구 C 오피스텔 15층 복도에서 피해자 D(45세)가 E와 F에 의하여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것에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다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23:50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H지구대에서 피해자 D가 자신을 보며 조롱하듯 비웃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한 대 때리고,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이는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D가 2014. 1. 8.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