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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3 2016가단2010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2005. 10. 19.자 대여금 2억 원(이율 연 5%, 변제기 2006. 12. 31.)과 이에 대한 2016. 4. 23.(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 이후의 법정 지연 손해금.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