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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4.07 2020고단105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9.경 진주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자신을 ‘B은행 C 과장’으로 소개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A 씨는 신용평점이 852점인데 서민지원대출을 받으려면 7점을 낮춰야 가능하다. 예전에 D 은행에서 근무하던 E 과장이 퇴직하고 F에서 일하는데 그 분을 통하여 B은행 내부거래실적을 만들어 5,000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당신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D 은행직원 G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출방식이 비정상적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이나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의 출처를 알지 못하는 등 위와 같은 제안이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일단 저금리 대출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인 B은행 계좌번호(H)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9. 7. 18. 11:55경 피해자 I가 “기존에 있는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의 위 B은행 계좌로 2,364만 원을 입금하자, 성명불상자로부터 “A 씨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으니 그 돈을 찾아 우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2:15경 진주시 J에 있는 K조합에서 2,360만 원(100만 원권 수표 23장, 현금 60만 원)을 인출한 뒤 같은 시 L에 있는 M은행 N금융센터에서 위 수표 23장을 5만 원권 460장으로 환전하고, 같은 날 14:05경 같은 시 O에 있는 P조합 앞에서 현금 2,36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G’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위 B은행 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알려주고,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직접 인출하여 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