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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1.07 2020고단20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 00:38 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위 주점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인적 사항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를 받자, 술에 취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D의 왼쪽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8 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양형요소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